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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주운전 처벌기준 및 처벌감경을 위한 대응은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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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nd 주운 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 고 본인의 사망시킨 경우라면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하루에서 위험 운전 치사·위험 운전 치상쥬에을 규정했고, sound 주운 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위험 운전 치상 죄는 일년 이상 일자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람을 숨지게 한'위험 운전 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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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자신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를 하면 ​ 만약 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하욧고 자신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자신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혹시는 도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통 야기 뺑소니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해서 무거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운전해서 피해자를 사망시킨 후 도주를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부상시킨 후 도주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으로 자신 앞에 추가하고 다치고 자신에게 숨진 피해자를 문제 장소를 옮겨서 포기하고 도주하면 피해자 사망 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도주차량 운전죄의 경우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지만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감정적으로 몰려올 우려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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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상보다 소리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허위 소리주 운전으로 상해과인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되지만 사안에 따라 대응에 따라 실제 받는 처벌이 제각각이어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소리 운전은 고의로 운전자를 바꾼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혐의 자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것도 블랙박스 CCTV가 흔해 영토에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조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모두 함께 처벌될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따라서최소한의타격으로문제를종결시킬수있도록처벌감경에힘쓸필요가있습니다.​


    먼저 sound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감경 사유로 sound 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이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sound 주와 운전 사이의 시간 간격, 다급한 사유의 존재, 글재주가 없었던 sound 주운전 이력, 운전 그 당시 시간, 사고 예방을 위해 취한 행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영상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사고유발 여부, 피해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정도, 안전을 위한 조치, 사고발생 다음 조치, 상당 인과관계의 인정 가능성, 회피 가능성 및 예견 가능성, 신뢰의 원칙 등을 종합한 분석, 정리하여 상해과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여 내거인의 대폭적인 처벌경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부득이하게 상해과인 사망의 결과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측과의 합의의 나이가 불충분하지만 공탁의 유무 등은 처벌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또한 한 가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잘 확보하고 정리해 변호인사고서과인 탄원서, 수사절차과인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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